'국가의 중대한 이익 저해 우려' 조항에 근거
"관련 규정 등 감안한 신중한 검토 거쳐 결정"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가 지난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 발표에 앞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11일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요청한 정보 공개 요청과 관련해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변은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 의원과 외교부 당국자의 면담과 관련한 모든 기록과 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요청을 했다.
외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로서는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변 측은 면담 기록을 통해 윤 의원이 일본의 10억엔 지급 약속을 위안부 합의 발표 전에 알았는지에 대한 의혹이 풀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당국과 민간 대표의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대외적으로 한국 정부의 위신에 훼손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외교부는 11일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요청한 정보 공개 요청과 관련해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변은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 의원과 외교부 당국자의 면담과 관련한 모든 기록과 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요청을 했다.
외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로서는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변 측은 면담 기록을 통해 윤 의원이 일본의 10억엔 지급 약속을 위안부 합의 발표 전에 알았는지에 대한 의혹이 풀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당국과 민간 대표의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대외적으로 한국 정부의 위신에 훼손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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