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 장관회의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09.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09/NISI20200609_0016388242_web.jpg?rnd=20200609113102)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 또는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집한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수도권의 집단감염 확산세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허위신고로 대규 인력 현장 출동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3회 이상 상습 헙위신고 사범 등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하겠다고 했다.
재판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이 선고되고, 선고 형량이 처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는방침도 밝혔다.
경찰청은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 707명을 수사해 282명 기소 송치(구속 6명), 423명 수사 중, 2명 불기소 송치했다고 보고했다. 구속된 6명은 악의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집한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수도권의 집단감염 확산세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허위신고로 대규 인력 현장 출동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3회 이상 상습 헙위신고 사범 등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하겠다고 했다.
재판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이 선고되고, 선고 형량이 처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는방침도 밝혔다.
경찰청은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 707명을 수사해 282명 기소 송치(구속 6명), 423명 수사 중, 2명 불기소 송치했다고 보고했다. 구속된 6명은 악의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09.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09/NISI20200609_0016388251_web.jpg?rnd=20200609113102)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09. [email protected]
조직적・대규모 불법행위는 지방청 수사부서에서 직접 수사하고, 방역조치를 위반한 불법 다단계 업체나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외 관련 법령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은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교 포교 시설이나 인력사무소 등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예상되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적 방역조치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 방역수칙 준수 조치의 명시적 근거와 위반시 즉각적 조치를 위한 과태료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은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교 포교 시설이나 인력사무소 등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예상되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적 방역조치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 방역수칙 준수 조치의 명시적 근거와 위반시 즉각적 조치를 위한 과태료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