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전화 사용위반 행위에 음란물 이용 협박 추가

기사등록 2020/06/08 09:09:18

국방부,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 등 규정 마련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02.28.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02.28.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텔레그램 성 착취방에 가담한 현역병 이원호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군 내부 규정이 마련된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 처리기준을 신설·강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와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를 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행위에 음란 영상물 이용 폭행·협박·강요와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내려받기) 등이 신설됐다.

부대 안에서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본 양정(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해 의결할 징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이 최고 징계벌목인 강등(등급이나 계급 등이 낮아짐)으로 높아진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육군은 28일 오후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육군은 "피의자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공개 근거를 설명했다.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이원호, 만19세다. (사진=육군본부 제공) 2020.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육군은 28일 오후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육군은 "피의자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공개 근거를 설명했다.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이원호, 만19세다. (사진=육군본부 제공) 2020.04.28.   [email protected]
새 규정은 오는 22일까지 행정규칙 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지시의 제개정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를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기본 강등)을 신설하는 등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 군기강을 엄정히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원호는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수백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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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휴대전화 사용위반 행위에 음란물 이용 협박 추가

기사등록 2020/06/08 09:09: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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