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별검사 비용 무료
불법체류 신고 통보의무 면제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관내 무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진 유도와 자진 출국신고를 독려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불법체류 사실로 인한 처벌과 강제 출국 등을 두려워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방문을 꺼리거나 검사를 피하는 등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과 지역사회 방역의 사각지대로 지적받았다.
이에 시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코로나19 선별검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단속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예상 분포도를 기반으로 다수 분포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5개 국어로 된 안내 현수막을 내붙이고 마을회관 게시판, 아파트 게시판을 통한 홍보와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 대상 진단검사의 비용이 전액 무료다"며 "출국에 상관없이 익명으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내 노동자단체 등 관계인들은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진단검사 등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055-392-5220)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불법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불법체류 사실로 인한 처벌과 강제 출국 등을 두려워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방문을 꺼리거나 검사를 피하는 등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과 지역사회 방역의 사각지대로 지적받았다.
이에 시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코로나19 선별검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단속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예상 분포도를 기반으로 다수 분포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5개 국어로 된 안내 현수막을 내붙이고 마을회관 게시판, 아파트 게시판을 통한 홍보와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 대상 진단검사의 비용이 전액 무료다"며 "출국에 상관없이 익명으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내 노동자단체 등 관계인들은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진단검사 등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055-392-522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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