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입명부 수기 작성보다 QR코드가 개인정보 안전"

기사등록 2020/06/03 12:09:18

10일부터 8대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네이버 외 플랫폼社와 QR코드 제공 협의 추진중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앙성결교회에서 교인들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범운영 테스트를 하고 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날부터 서울, 인천, 대전 3개 지역의 주요 교회, 영화관, 노래방, 음식점 등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2020.06.0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앙성결교회에서 교인들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범운영 테스트를 하고 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날부터 서울, 인천, 대전 3개 지역의 주요 교회, 영화관, 노래방, 음식점 등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감염병 고위험시설의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수기 작성보다 개인정보보호에 유리하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협조를 호소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QR코드 시범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는 질의를 받고선 "QR코드 활용 방식이 수기로 적는 경우보다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클럽 등 8대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는 시범 운영중이며,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시기는 오는 10일부터다.

시설 이용자는 네이버 등 QR코드 운용회사에서 휴대전화로 1회용 개인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정부 시스템에 스캔해 방문 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에는 시설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돼 저장된다.

수집된 정보는 QR코드 운용회사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에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 정보는 4주 뒤 자동 파기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물류시설 방역 점검 추진계획과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5.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물류시설 방역 점검 추진계획과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5.28.   [email protected]
김 1총괄조정관은 "새 제도가 도입·실행되는 과정에서 초기에 불편이 따를 수 있다"면서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 내 출입자에 대한 명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몇 번의 사례가 나타남으로써 초기 방역조치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 지역 사회로의 추가적인 전파가 급속히 진행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그는 "(발표) 초기에 QR코드 생성기능을 제공해주는 업체가 1군데에 불과했기에 거기에 가입되지 않거나 가입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현장에서의 불편을 호소했던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보완함과 동시에 네이버 외 다른 플랫폼업체를 통해서도 QR코드 생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에는 불편이 해소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제도) 정착 과정에서 국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QR코드에 대한 인적사항은 QR코드 제공업체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만 갖게 되고 감염발생 사실이 밝혀져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두 가지 정보를 결합해 며칠 몇 시에 그 시설을 방문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사항에 한해 정보를 결합해야지만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기에 상당한 보완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국민들의 요구나 우려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이런(보안) 부분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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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입명부 수기 작성보다 QR코드가 개인정보 안전"

기사등록 2020/06/03 12:09: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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