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버린 부모'에 사망 자녀 상속권 제한
20대 국회 본회의 문턱서 좌절…자동폐기
서영교 "천안함·세월호 때도 반복…국민 공분"
"사회보다 뒤떨어진 법 개정…우선 처리를"
송기헌·이탄희 등 與 의원 50여명 공동발의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자동 폐기됐던 세칭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민법 상속편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 20대 국회 당시 국회 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왔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지난 2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칭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지난달 2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들의 친모는 하라가 9살, 제가 11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며 "(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고, 친모 측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구하라씨가 지난해 11월 사망한 후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친오빠인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지만 친모는 상속을 요구했다.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시킬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해외의 경우, 오스트리아 민법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스위스의 경우에도 가족법상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일본 민법에서도 상속인을 학대하거나 현저한 비행이 있을때는 상속권의 박탈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자녀를 유기하는 등 부양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주말에도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급여 및 퇴직금 등 1억여원을 이혼 후 32년 만에 단 한 번도 찾은 적이 없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해간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하라법의 통과를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법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심사에 나서 꼭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구하라법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안민석, 인재근, 김철민, 전용기, 이용선, 송영길, 박찬대, 허영, 임오경, 윤영덕, 김영배, 송기헌, 이소영, 민홍철, 이탄희, 김주영, 양기대, 황운하, 김정호, 어기구, 이동주, 조승래, 박 정, 윤건영, 전혜숙, 오영환, 이용우, 임호선, 신현영, 강선우, 조오섭, 서영석, 정필모, 송옥주, 최인호, 안호영, 황희, 김병기, 강병원, 김승수, 김종민, 이개호, 강훈식, 위성곤, 이성만, 이정문, 전해철, 박광온, 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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