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직결' 소방공사 분리발주 9월부터 의무화

기사등록 2020/06/03 12:00:00

18년 만에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일괄발주 적발땐 최대 300만원 벌금

설계·감리 하도급 시 최고 1년 옥살이

[세종=뉴시스]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모습. (사진= 소방청 제공) 2020.06.03.
[세종=뉴시스]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모습. (사진= 소방청 제공) 2020.06.03.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오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돼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방업체는 입찰 기회도 없이 원청의 저가 수주 손실을 떠안아 부실 시공을 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발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때에는 일괄발주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설계·감리에 대한 하도급도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착공(변경)과 감리자 지정(변경)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때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부과액의 상한은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설계·시공·감리 평가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종인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도입하기까지 18년이 걸렸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소방업체의 직접 입찰참여가 가능해지고 종속적 관계이던 건설업체와 소방업체가 수평·협업 관계가 됨으로써 공정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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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직결' 소방공사 분리발주 9월부터 의무화

기사등록 2020/06/03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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