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블랙리스트 피해자 극단선택 우려…복귀 명단 올린 전공의 구속 사유

기사등록 2024/09/21 14:52:28

최종수정 2024/09/21 15:59:17

'감사한 의사' 복귀 전공의 개인정보 명단 게시

블랙리스트 명단에 실명, 소속 병원 등 담겨

"피해자들 극단적 선택할 위험 있다" 우려 제기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9.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백영미 기자 =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등의 명단을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영장심사 때 구속수사 필요성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피해자의 극단 선택 우려를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영장전담판사에게 "명단에 오른 피해자 중 일부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 7월께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명단에는 피해자들의 실명, 소속 병원 등이 기재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외에도 블랙리스트 명단 게시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단 선택을 할 위험이 있다고 영장전담판사에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청구서에는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청구 사유에 기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경찰이 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 A씨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 리스트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검찰 역시 영장실질심사에 2명이나 들어와 '극단적 선택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영장발부 필요성을 얘기했다. 구속영장 취지 역시 이 리스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다시 사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놓였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계에서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선을 넘었다"는 목소리와 "검찰의 과잉 수사"라는 반발이 공존하고 있다.

의료계 B 관계자는 "사직 전공의 중 10% 가량은 생계가 어려운 전공의로 파악된다"면서 "경찰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블랙리스트 작성을)멈췄어야 했다. (구속된 사직 전공의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사직 전공의의 구속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의료계 탄압 중단과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은 법률이 정한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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