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2013~2016년 '최저가 보장제' 시행
입점 음식점이 요기요 앱에서 보다 싸게 팔면 제재
거래상 지위 남용…시정 명령·과징금 4억6800만원
요기요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 방지한 것"
[서울=뉴시스] 배달앱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는 동안 음식점 전화주문 할인을 막아놓고 점주들에겐 주문 건당 12.5%라는 높은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는 지난 2013년 6월26일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DH는 요기요 입점 업체가 전화주문이나, 배달의민족 등 다른앱 주문을 통해 음식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을 운영하며 최저가 보장제가 준수되는지 관리했다.
DH는 전 직원에게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하는 음식점이 있으면 제보하라"고 요청하고, 일부 직원에게는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미스터리 콜'을 하기도 했다.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DH는 이 제도를 시행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음식점 144곳을 적발했다. 소비자 신고 87건, 자체 모니터링 55건, 경쟁 음식점 신고 2건 순이다. DH는 위반 음식점에 요기요 가격 인하, 다른 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 요구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DH가 배달앱 2위 요기요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DH측은 "최저가 보장제는 배달앱 초창기이자 요기요 서비스 출시 초기인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됐던 소비자 보호 제도"라며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던 프로그램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히려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로 음식점이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음식점은 요기요의 높은 건당 주문 수수료(12.5%)에 부담을 느껴, 전화주문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인데 이를 막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요기요 앱을 통해 2만원어치 배달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점은 요기요 측에 주문 수수료로만 2500원을 내야 한다. 음식점 입장에선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전화주문 고객에게 2000원을 할인해주는 게 더 이득이다.
요기요 앱에서 소비자들이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은 터치주문과 전화주문으로 나뉜다. DH 입장에선 소비자들의 전화주문은 달갑지 않다. 소비자들이 전화주문을 하면 입점 음식점으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는 지난 2013년 6월26일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DH는 요기요 입점 업체가 전화주문이나, 배달의민족 등 다른앱 주문을 통해 음식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을 운영하며 최저가 보장제가 준수되는지 관리했다.
DH는 전 직원에게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하는 음식점이 있으면 제보하라"고 요청하고, 일부 직원에게는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미스터리 콜'을 하기도 했다.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DH는 이 제도를 시행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음식점 144곳을 적발했다. 소비자 신고 87건, 자체 모니터링 55건, 경쟁 음식점 신고 2건 순이다. DH는 위반 음식점에 요기요 가격 인하, 다른 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 요구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DH가 배달앱 2위 요기요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DH측은 "최저가 보장제는 배달앱 초창기이자 요기요 서비스 출시 초기인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됐던 소비자 보호 제도"라며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던 프로그램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히려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로 음식점이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음식점은 요기요의 높은 건당 주문 수수료(12.5%)에 부담을 느껴, 전화주문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인데 이를 막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요기요 앱을 통해 2만원어치 배달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점은 요기요 측에 주문 수수료로만 2500원을 내야 한다. 음식점 입장에선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전화주문 고객에게 2000원을 할인해주는 게 더 이득이다.
요기요 앱에서 소비자들이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은 터치주문과 전화주문으로 나뉜다. DH 입장에선 소비자들의 전화주문은 달갑지 않다. 소비자들이 전화주문을 하면 입점 음식점으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DH측은 전화주문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DH 관계자는 "요기요 앱에 전화주문 방식을 도입한 시기는 2015년 6월이다. 최저가 보장제는 그보다 앞선 2013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의도한 것이 아니다"면서 "최저가 요기요 소비자들이 똑같은 품질의 음식을 주문하고도, 다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소비자 후생 방지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H는 지난 2014년부터 요기요 입점 음식점들에게 배달주문 건당 일괄 수수료 12.5%를 받고 있다. 업계 최대 수준이다.
DH는 지난 2017년 매출액 기준 음식 배달 앱 시장의 26.7%를 차지한 2위 사업자다. 지난 2014년 배달통에 이어 최근 배달의민족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게 되면 국내 배달앱 1~3위를 모두 독차지하게 된다. 이로 인한 수수료 인상 등 독과점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DH는 현재 공정위 M&A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요기요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규율한 것일뿐, 기업결합 승인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