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상품 아니라 코로나 배달하는 사태 발생"
"전수조사 결과따라 확진자 대폭 늘어날 가능성"
"배송직원 명단제공 장시간 지연, 특사경 강제조사"
"확진자 알고도 관련자 수백명 장시간 방치"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자칫 상품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배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한 2주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부천 쿠팡 제2공장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며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6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명령은 처분대상 장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며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발생 전 방역수칙 철저히 지켰는지 의문 제기하는 보도가 많고, 확진 발생 인지 뒤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가 방치돼 위험에 장시간 노출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 명단 제공이 장시간 지연돼 도 특사경이 강제조사에 나서게 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부천 집단감염 발생 뒤 쿠팡 측은 경기도의 배송직원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 지사는 고의에 의한 지연이라 판단해 특사경과 포렌식 전문가, 역학조사팀 등을 보내 강제 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쿠팡 측에서 태도를 바꿔 명단을 제출했지만 이 지사는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 인식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이유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외국가 달리 일반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면폐쇄조치 '셧다운'을 자제해왔지만, 최악의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폐쇄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 받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기업 측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방역에 임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감염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려는 기업에 대해 '풀링검사'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각 기업이 종사자·관련자의 무작위 샘플로 검사를 진행하면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영업장이 폐쇄되는 상황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다. 이 감염병의 쓰나미는 언제든 우리를 덮칠 수 있으며, 코로나19와의 원치 않는 동거를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에 대해서는 "도민의 일상과 큰 관련이 있어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면밀하게 검토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고, 신속하게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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