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종교시설·노래방 등 8개 시설, 이용자 명부 4주간 보관해야

기사등록 2020/05/27 11:10:49

최종수정 2020/05/27 11:11:45

[서울=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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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교시설·노래방 등 8개 시설, 이용자 명부 4주간 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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