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 증거 수집, 대부분 위법"
법원 "부동의하면 피해자 불러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25/NISI20200325_0016206776_web.jpg?rnd=20200325083355)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공무원 측이 일부 피해자 진술조서 등을 두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천모(29)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천씨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지만, 2차 공판에서는 일부 부인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어 이날은 일부 피해자 진술조서 등이 '위법수집증거(위수증)'라며 부동의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도저히 변호사로서 간과할 수 없는 증거의 결점들이 눈에 보여 지적 안 할 수 없다"며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증거의 해시값도 동일하지 않다"면서 "위법한 게 뻔한데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일부는 압수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별건 수집했다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천씨 측은 피해자 탄원서 역시 부동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동의하면 피해자를 다 불러야 한다"며 "위수증이 입증되면 어차피 증거능력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위수증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굳이 증거에 부동의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서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변호인은 "저희도 피해자를 모두 부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부동의하면 다 부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됐었지만 출석하지 않은 피해자 A씨와 또다른 피해자 B씨를 다음달 11일 오후 4시에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달 18일 오후 2시에는 경찰관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거제 시청 소속 공무원이던 천씨는 10여명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해당 혐의와 조주빈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천씨에게 2017년 3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협박해 전화하거나 영상 등을 찍게 한 혐의, 130여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 외에 검찰은 천씨가 조주빈과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조주빈을 14개 혐의로 기소하면서 천씨는 당장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께 기소하지는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천모(29)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천씨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지만, 2차 공판에서는 일부 부인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어 이날은 일부 피해자 진술조서 등이 '위법수집증거(위수증)'라며 부동의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도저히 변호사로서 간과할 수 없는 증거의 결점들이 눈에 보여 지적 안 할 수 없다"며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증거의 해시값도 동일하지 않다"면서 "위법한 게 뻔한데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일부는 압수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별건 수집했다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천씨 측은 피해자 탄원서 역시 부동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동의하면 피해자를 다 불러야 한다"며 "위수증이 입증되면 어차피 증거능력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위수증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굳이 증거에 부동의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서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변호인은 "저희도 피해자를 모두 부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부동의하면 다 부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됐었지만 출석하지 않은 피해자 A씨와 또다른 피해자 B씨를 다음달 11일 오후 4시에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달 18일 오후 2시에는 경찰관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거제 시청 소속 공무원이던 천씨는 10여명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해당 혐의와 조주빈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천씨에게 2017년 3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협박해 전화하거나 영상 등을 찍게 한 혐의, 130여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 외에 검찰은 천씨가 조주빈과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조주빈을 14개 혐의로 기소하면서 천씨는 당장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께 기소하지는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