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2.9% 상한 금리 적용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금융지원"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하나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6월 말까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취급시 최고 연 2.9% 상한 금리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한 2차 금융지원 대출은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대출한도 1000만원으로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매월)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또는 6개월 금융채 중 선택 가능한 기준금리와 대출을 받으려는 손님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6월말까지 대출 취급 시에는 최초의 금리 변동 주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최고 연 2.9% 상한 금리가 설정된다.
최초 금리변동 주기 이후에는 기준금리 변동분만큼만 대출금리가 변동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췄다는 게 하나은행 설명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최고 금리에 상한을 설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난 18일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한 2차 금융지원 대출은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대출한도 1000만원으로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매월)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또는 6개월 금융채 중 선택 가능한 기준금리와 대출을 받으려는 손님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6월말까지 대출 취급 시에는 최초의 금리 변동 주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최고 연 2.9% 상한 금리가 설정된다.
최초 금리변동 주기 이후에는 기준금리 변동분만큼만 대출금리가 변동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췄다는 게 하나은행 설명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최고 금리에 상한을 설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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