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5·24 실효성 상실" 언급에 '폐기 수순' 해석 나와
통일부 당국자 "남북 협력에 장애 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주차장 내 대한적십자사 헌혈 차량에서 실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에 참석해 헌혈을 하기 전 정자 문진을 하고 있다. 2020.05.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21/NISI20200521_0016340077_web.jpg?rnd=20200521103444)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주차장 내 대한적십자사 헌혈 차량에서 실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에 참석해 헌혈을 하기 전 정자 문진을 하고 있다. 2020.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천안함 피격 사건 대응 차원에서 취한 5·24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본다는 정부 입장을 두고 '폐기 수순'으로 해석하는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 주차장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헌혈행사장에서 만난 취재진이 5·24조치 폐기를 검토하냐고 묻자 "(정부 입장과)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어제 대변인이 잘 설명했다"고 언급하며 말을 아꼈다.
전날 여상기 대변인은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 시행 10년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묻자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쳐왔다"며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의 발언으로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단계에서는 (해제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과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입장으로는 "얼마 전 대통령이 밝힌 그대로"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독자적 대북제재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경협 기업 등의 피해로 바로 다음 해인 2011년 유연화 조치가 발표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1월 남북러 물류협력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5·24 조치 예외를 적용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 주차장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헌혈행사장에서 만난 취재진이 5·24조치 폐기를 검토하냐고 묻자 "(정부 입장과)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어제 대변인이 잘 설명했다"고 언급하며 말을 아꼈다.
전날 여상기 대변인은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 시행 10년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묻자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쳐왔다"며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의 발언으로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단계에서는 (해제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과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입장으로는 "얼마 전 대통령이 밝힌 그대로"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독자적 대북제재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경협 기업 등의 피해로 바로 다음 해인 2011년 유연화 조치가 발표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1월 남북러 물류협력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5·24 조치 예외를 적용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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