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로 소득격차 더 벌어져…고용 안전망 강화방안 이행"

기사등록 2020/05/21 13:01:53

"1분위 비중 높은 임시·일용직 감소가 근로소득 감소에 기인"

"일용직 등 취업자 감소 확대로 2분기도 분배악화 지속 우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악화돼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 신청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04.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악화돼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 신청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04.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문제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소득격차가 악화될 수 있어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1분위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 배율이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감소가 분배상황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5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3.7% 증가했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49만8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다. 5분위는 1115만8000원으로 6.3% 증가했다.

1분위의 경우 사업소득(6.9%)과 이전소득(2.5%)의 증가했지만 근로소득(3.3%) 줄면서 거의 변동이 없었다. 5분위는 사업소득(1.3%)이 줄긴 했지만 근로소득(2.6%)과 이전소득(18.2%)이 늘면서 전체적인 증가세로 이어졌다.

올해 초 전체 가계는 취업자 수가 28만8000명 증가하며 근로소득이 증가했다. 기초연금과 급여 인상 등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하는 등 총소득이 전년대비 3.7% 증가했다.

그럼에도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전체 분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며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불러왔다.

5분위 소득은 전체분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6.3%)을 보였다. 대규모 사업장 취업자 증가, 고액 국민연금 수급증가 등으로 근로·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이 상승해 전체소득이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코로나19로 1분위 계층 비중이 높은 임시·일용직 등 취업자 감소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에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4월 들어서도 임시·일용직 중심 취업자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분배악화가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우려가 있어 저소득·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한 총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 고용안정 대책을 담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면밀히 준비, 고용시장 충격으로부터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조속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고,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도 1·2차 추경에 포함된 소비쿠폰,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자금 등의 집행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은 공식·대표 분배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의 보조통계인 가계동향조사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표본설계·조사방법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2019년 이전과 이후의 시계열이 단절됐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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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로 소득격차 더 벌어져…고용 안전망 강화방안 이행"

기사등록 2020/05/21 13:01: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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