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성평등 조례 관련 교육부 재의요구 수용거부

기사등록 2020/05/19 11:46:05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 전경. 2019.01.23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 전경.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충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재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재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모두 다섯 가지를 내세웠다.
 
우선, 이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이 도교육청과 같은 조례를 지난 3월 26일 공포한 점과 이 조례의 정의가 동일한 점을 들었다.

이어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하 양성평등 교육진흥원의 '성평등 교육자료'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점도 재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 교육자료에는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가 혼용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 청인 도교육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 조례에 명시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도교육청에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성 평등 조례)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교육부는 교육자치 법규 검토 의견서를 통해 성 평등 조례에 담긴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일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 등 현행 법령과 관련 교육 정책에서 사용한 용어를 오류 없이 사용해 대국민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숙애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은 지난달 29일 도의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모든 교육 현장에서 성 인지 감수성과 성 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여기에는 교육감의 책무와 성 평등위원회 설치·구성, 실태조사, 성 평등 교육과 문화 조성, 성차별·성폭력의 금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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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성평등 조례 관련 교육부 재의요구 수용거부

기사등록 2020/05/19 11:46: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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