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쉼터' 고가매입은 배임?…전문가들 "단정 어려워"

기사등록 2020/05/18 18:01:00

2013년 힐링센터 시세보다 고가 매입 의혹

시민단체 "윤미향 배임 혐의 있다" 檢 고발

전문가 "배임 단정 어려워…추가 입증 필요"

매입가 7억5000만원…4억2000만원에 매각

정의연 "기부금 손실 발생한 것 송구" 사과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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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안성에 마련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힐링센터) 매입·매수 과정에 관한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복수의 부동산 전문가·법조계 인사들은 "배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나온 정황으로는 배임 등 구체적인 법 조항을 언급하기 어렵다" 등의 입장을 내놨다.

장달영 법무법인 해온 변호사는 "배임은 과실범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건의 경우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정의연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인식과 제3자에게 이익을 준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정의연이 단순하게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는 것만으로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살 때는 급하면 조금 비싸도 살 수 있고 팔 때는 빨리 팔아야 할 경우 손해를 보고 팔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제3자에게 이득을 줄 목적으로 힐링센터 매입 가격을 조정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현재로선 어렵다는 것이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시가와 거래가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배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현재 의혹을 제기하는 곳에서 추가적인 자료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고의적으로 돈을 빼돌릴 목적이 있다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정의연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있다는 부분이 규명되기 전에는 윤 당선인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힐링센터 거래 과정에서 업(UP)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례는 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경우로 볼수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론적인 경우를 전제로 업 계약이라는 것은 대개 향후 토지·건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세금을 줄여보고자 작성하는 것"이라며 "대출을 원할 때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현재 논란이 되는 사례는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세라는 것 역시 정가가 아니다"며 "매입하는 순간의 상황, 매각하는 당시의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법적인 혐의와 도덕적인 책임은 별개"라며 "회계법인의 검토 등을 거치고 나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정의연에 따르면 힐링센터는 2011년에 건축된 건물로, 대지 800㎡에 연면적 195.98㎡다. 경기 안성시 금광면에 소재해있다. 정의연은 이 토지와 건물을 2013년 9월 7억5000여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애국순찰팀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앞에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사퇴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5.18.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애국순찰팀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앞에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사퇴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5.18. [email protected]
금광면에 소재한 대지면적 1107㎡에 연면적 282.67㎡인 토지와 건물은 같은 해 11월 1억9100만원에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물은 2001년에 건축된 건물이다.

2014년 2월에 거래된 대지면적 865㎡에 연면적 145.16㎡인 곳은 4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건물은 2000년에 건축됐다.

일부 언론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힐링센터를 매입하게 된 배경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또 매각 과정에서도 매입가인 7억5000만원보다 낮은 가격인 4억2000여만원에 매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해놓고 그에 못 미치는 값을 받았다는 것이다.

매각은 주변 시세와 유사한 가격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에 거래된 토지면적 771㎡에 연면적 262.38㎡인 곳의 경우 4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도 힐링센터와 같은 금광면에 소재해 있다.

정의연은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들은 윤 당선인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에 나섰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날 오후 윤 당선인 등 34명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정의연과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현직 이사들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도 이날 윤 당선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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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쉼터' 고가매입은 배임?…전문가들 "단정 어려워"

기사등록 2020/05/18 18:0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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