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경찰·식약처, 9932곳 합동점검 실시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위반 47건 '행정지도'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국적으로 클럽과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곳 중 3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위반 47건은 적발해 행정지도를 했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국의 유흥시설 9932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7502곳(75.5%)이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했다. 4곳 중 3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격 거리 위반은 22건, 마스크 미착용은 25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현재 15개 시·도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않는 강원과 제주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심야시간대 집중점검을 벌였다.
정부는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지도에도 방역 수칙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국의 유흥시설 9932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7502곳(75.5%)이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했다. 4곳 중 3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격 거리 위반은 22건, 마스크 미착용은 25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현재 15개 시·도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않는 강원과 제주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심야시간대 집중점검을 벌였다.
정부는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지도에도 방역 수칙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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