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재판부, 소명 요구한 바 없어…다음 기일에 참석"

기사등록 2020/05/14 22:05:17

정경심 교수 재판에 한인섭 증인 불출석

법원 과태료 500만원…"사유 정당치 않아"

한인섭 "소명 요구했다면 자료 냈을 것"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지난해 7월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열린 '보호관찰제도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7.0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지난해 7월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열린 '보호관찰제도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기관장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명하라는 뜻을 전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 원장 측 변호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14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인 기관장 회의 내용을 소명하라고 요구한다면 당연히 소명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법원 실무관이 먼저 변호인에게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알려주지 않았고 변호인에게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인 기관장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명하라는 뜻을 전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된 한 원장이 불출석하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기관장 회의가 있고 증언거부권이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기관장 회의가 열린다고 소명할 자료가 없고, 증언거부권이 있더라도 법정 출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그 불출석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시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원장 측은 불출석사유서가 법원에 13일 오전 접수됐고, 그날 오후 원장 부속실과 한 원장 측에 재판부 실무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연락해왔다며 경위를 밝혔다.

양 변호사는 "13일 오후 4시4분께 원장 부속실로 재판부 실무관이 연락해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과태료 결정을 할 수 있으니 출석하라는 취지로 메모전달을 요청했다"며 "오후 4시5분께 재판부 실무관은 한 원장 휴대전화로 불출석시 30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4시15분께 A검사가 원장 부속실로 '법원에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니 꼭 출석해달라'며 '불출석시 최소 300만원, 구인장 발부' 취지 메모 전달을 요청했다"며 "오후 4시29분께 B검사가 변호인에게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니 출석해달라고 했다. B검사는 한 원장 피의자신문을 담당했던 검사"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변호인은 담당실무관에게 기관장 회의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며 "그러자 실무관이 과태료 결정을 한다고 했고, 어쩔 수 없지만 추후 기일이 지정되면 최대한 일정을 조정해 참석할 거라는 취지로 알려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은 여전히 피의자 신분인 증인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 결정을 한다거나 구인을 언급하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라며 "혹시 실무관이 편의상 검사에게 이런 전화를 부탁한 것인지 확인했고, 재판장 지시라고 해 더 이상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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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재판부, 소명 요구한 바 없어…다음 기일에 참석"

기사등록 2020/05/14 22:05: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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