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보고조작' 항소심서 김기춘에 실형 구형

기사등록 2020/05/14 18:11:08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

검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6개월 구형

"고양이 그림자를 호랑이라고 국민 속였다"

김기춘 "부끄럽고 죄송"…7월9일 2심 선고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1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고가혜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13형사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세월호 사고에 청와대가 부실하게 대응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책임 회피를 위해 권력을 이용, 국민을 속인 사건이다"며 "고양이 그림자가 크게 비친 것을 기회로 호랑이가 있다고 국민을 속인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명히 부하직원들은 부속실에 서면보고했다고 했는데, 김 전 실장은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답변서를) 둔갑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72)·김관진(71)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최후진술에 나선 김 전 실장은 허위공문서와 관련해 "아마도 비서실 행정관과 안보실 행정관이 의논해서 답변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서실장의 작품은 아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반성의 뜻을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비서실장을 하던 자가 법정에서 심판받게 된 것이 부끄럽고, 국민들께도 죄송하다. 많이 반성한다"며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부정부패를 가까이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보냈다. 나이가 80이 넘었고 심장병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데 여러 정상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앙망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7월9일 선고를 진행키로 했다. 다만 사건 기록이 방대한 만큼 선고 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국회 서면질의답변서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하지만 답변서 초안에는 '부속실 서면보고'라고 기재됐으나, 김 전 실장에 의해 '대통령 실시간 보고'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정호성(49) 전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상황보고서를 11차례 발송했고,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와 저녁 각 한 차례 보고서를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미흡한 대응 태도가 논란이 됐고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고자 국정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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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5/14 18:11: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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