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울시·경기도 이어 세번째

기사등록 2020/05/10 17:49:05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시가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집단 감염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이는 서울시, 경기도에 이어 세번째 조치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0일 오후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8시부터 2주간,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유흥업소와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또 지난달 29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출입자 가운데 인천시 소재 주소, 거소, 직장 기타연고를 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를 발령했다.

시는 아울러 전체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신규환자 및 신규 의료인, 간병인 등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음성을 확인하고 입원, 근무하도록 했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다.

위반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면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으신 분들은 격리명령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태원발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6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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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5/10 17:49: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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