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유통 경로 추적 중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온라인에서 판매한 피꼬막 제품에서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패류독소가 검출돼 긴급 회수가 이뤄지고 있다.
패류독소는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취해 발생한다. 사람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고, 심하면 근육마비나 호흡곤란 증상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단계 피꼬막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와 식약처에 따르면 ㈜컬리(온라인 푸드 마켓)에서 판매한 피꼬막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를 초과(1.4㎎/㎏)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검출된 피꼬막이 마켓컬리를 통해 12㎏가량 팔린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마시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마켓컬리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즉각 중단했다"며 "구매한 고객들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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