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리 코로나19 관련 사건 604건
사회적 거리두기→생활 방역으로 전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지난 6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0.05.06.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06/NISI20200506_0016306486_web.jpg?rnd=20200506152201)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지난 6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0.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된 가운데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관련 사건은 600건을 넘겼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 관리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604건이다.
구속 115건을 포함한 기소 사건이 219건, 불기소 20건, 검찰 수사 사건 119건, 경찰 지휘 사건 246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0일에는 오전 9시 기준 총 504건을 기록한 바 있다.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 사건은 272건(기소 118건)으로, 계속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건용품 사재기 '매점매석' 등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은 79건(기소 10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밀수출 등 약사법·관세법 위반은 73건(기소 21건)으로 집계됐다.
확진환자 접촉 사실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또는 격리거부 등 위계공무집행방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기소 30건 포함 69건으로 늘었다.
이밖에 ▲업무방해 등 허위사실 유포 77건(기소 32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확진자·의심자 등 자료 유출 34건(기소 8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누그러지면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 관리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604건이다.
구속 115건을 포함한 기소 사건이 219건, 불기소 20건, 검찰 수사 사건 119건, 경찰 지휘 사건 246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0일에는 오전 9시 기준 총 504건을 기록한 바 있다.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 사건은 272건(기소 118건)으로, 계속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건용품 사재기 '매점매석' 등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은 79건(기소 10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밀수출 등 약사법·관세법 위반은 73건(기소 21건)으로 집계됐다.
확진환자 접촉 사실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또는 격리거부 등 위계공무집행방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기소 30건 포함 69건으로 늘었다.
이밖에 ▲업무방해 등 허위사실 유포 77건(기소 32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확진자·의심자 등 자료 유출 34건(기소 8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누그러지면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