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명 살해' 中동포, 2심도 징역 45년…"평생 속죄하라"

기사등록 2020/05/07 15:17:09

1심 징역 45년…민간법원 최대형량

2심, 쌍방 항소기각…"형 적정하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5시간 만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동포에 대해 2심 법원도 1심과 같은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45년형은 민간법원이 선고한 유기징역 중 최고형량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옆방에 살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다시 새 범행도구를 준비해서 인근 건물 옥상에 올라가 아무런 잘못 없는 두번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은 물론, 대다수 국민에게 엄청난 경악과 충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잘못이 없는 2명의 피해자는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극도의 공포와 분노 속에서 무엇과도 비교 못할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김씨의 각 범행으로 인해 가족 부양을 위해 홀로 일하던 첫번째 피해자와 젊은 나이로 꿈꾸는 일상을 살아가려던 두번째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쓸쓸하게 생명을 잃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키고 김씨로 하여금 진심으로 참회하도록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게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김씨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이 확인됐으며, 이 상태가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45년간 복역하면 77세(만 76세) 경에 출소하게 되는데, 이것이 김씨에게 가혹하지 않은지 수차례 고민을 했다"면서도 "김씨가 저지른 (범행의) 끔찍한 정도, 극악 범죄로부터 사회일반을 보호할 필요성 등 여러 사정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 대해 징역 4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으나 김씨와 검찰 양측에서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사건에 나타난 피해의 중대성과 김씨의 위험성 등을 보면 김씨에게 선고된 것보다 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범죄는 중대하지만 김씨의 정신적 특성에 기여해 발생한 것으로 1심 선고는 과중하다"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을 원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금천구 소재의 한 고시원 옆방에서 지내던 A(52)씨의 신체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인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술을 마시던 중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첫 범행 5시간 만에 처음 본 피해자 B(32)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45년이라는 징역형은 민간 법원에서 내린 유기징역 판결로서는 현재까지 역대 최고 형량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유기징역 또는 금고 상한선은 30년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경우 형법 제38조 경합법 가중과 관련한 조항 등 법 조항이 적용돼 45년형이 선고됐다. 1명을 살해한 혐의에 대한 양형에, 추가로 1명을 살해한 혐의에 대한 양형이 더해져 이같은 형량이 나온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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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명 살해' 中동포, 2심도 징역 45년…"평생 속죄하라"

기사등록 2020/05/07 15:17: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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