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들, 수익배분 정황…범죄단체죄 적용 유력

기사등록 2020/05/06 18:17:17

조주빈·강훈, 일단 범죄단체조직죄는 제외

'범죄집단' 입건해 수사중…일정 역할 분배

물질적이득 등 범죄수익 분배 정황도 포착

'박사방' 공범 36명 수사…인적사항 등 조사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4.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구성원들의 범죄단체조직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그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따' 강훈(19)을 재판에 넘기면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제외했지만, 이들을 포함한 박사방 구성원들을 범죄집단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강훈 등 공범들은 박사방 내 일정 역할을 맡아 활동했으며, 일부는 조주빈이 얻은 범죄수익을 배분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강훈을 구속기소했다. 적용된 죄명은 11개인데, 대부분 조주빈과 공동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훈은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조주빈을 도와 성착취물 제작 및 박사방 관리·홍보,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운영하는 데 강훈이 상당한 역할을 했고, 가장 중요한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또 박사방 범행 외에도 텔레그램을 탈퇴한 이후 조주빈의 사기 등 혐의에도 적극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처럼 조주빈과 강훈을 포함해 박사방에서 ▲피해자 물색·유인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물 제작·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한 총 36명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있으며, 지휘·통솔체계가 엄격히 적용되는 범죄단체에 앞서 범죄집단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들이 유기적인 결합체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범죄혐의 등을 추적해 범죄집단 및 범죄단체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또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70여명의 피해자 신원이 모두 특정되지 않은 만큼, 드러나는 피해 규모에 따라 박사방 가담자들을 추가로 인지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검찰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범죄수익 분배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훈을 포함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박사방 홍보 등에 적극 가담한 이들이 조주빈으로부터 물질적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전적 분배와 관련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금전적 이득 외에 성착취물을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이른바 '다크웹'에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영상물을 제공하는 등 행위도 물질적 이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성착취물을 보기 위해 돈을 입금한 자를 범죄집단의 일부로 포함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단순히 돈을 입금만 해서는 박사방 구성원으로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역할이 포착되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른바 '유료회원'이라는 표현을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로 표현하는 등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성착취물을 이용한다는 의미의 '회원'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공소장에도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로 표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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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들, 수익배분 정황…범죄단체죄 적용 유력

기사등록 2020/05/06 18:17: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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