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뉴시스】안형철기자= 4월29일 발생한 이천 화재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분향소가 이천시 창전동 소재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됐다. [email protected]
[이천=뉴시스] 박다예 기자 = '이천 화재' 희생자 18명에 대한 부검이 완료된 가운데 경찰이 이를 유족에게 알리는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했다.
유족들은 사망자 신원이 확인됐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경찰이 부검 통보한 것을 재차 문제제기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 화재 수사본부 나원오 부본부장은 5일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화재 합동분향소' 정문 계단에서 유족 100여 명을 앞에 두고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했다.
나 부본부장은 "여러분의 협조로 (사망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희생자 18명 전원에 대한 부검이 완료됐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중 4명에 대해 정밀 감정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부분은 유족에게 공개하겠다"며 "충분한 설명 없이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검을 진행해 유족의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사망자 2명의 신원 확인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부검을 통보했다. 시신은 유족이 확인하지 못한 채 이미 국과수로 옮겨진 뒤였다.
유족은 시신 확인을 못한 채 하염없이 경찰의 연락만 기다리다가 갑작스러운 부검 통보에 절망했다. 또 당시 경찰이 시신 확인 요구를 묵살하고 부검을 강행했다는 유족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분향소 앞에 모인 유족들은 "왜 유족의 확인 없이 부검을 강행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나 부본부장은 "부검이 빨리 진행돼야 장례 절차가 이뤄진다. 변사사건을 처리할 때 되도록 신속히 부검을 완료해 유족에게 인도하는 것이 유족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사건의 특수성이 있는데 간과했다. 사죄드린다"고 답했다.
한 유족은 "형사과장의 판단으로 유족에게 연락하지 않은 거냐"고 따져 물었다.
나 부본부장은 "지휘부는 사망자 신원 확인 사실을 즉각 유족에게 통보하도록 지시했다"면서도 "유족을 최대한 존중해 전화가 아닌 대면으로 사실을 통보하려다 보니 늦어졌고, 일부 실수가 있었다.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 잘못했다고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다른 유족은 경찰이 부검에서 내부 장기까지 검사하진 않는다고 말했는데 장기 검사가 이뤄진데 문제를 제기했다.
나 부본부장은 "국과수 법의관이 화재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 검사, 기도 내 매(그을음) 여부 확인을 하고,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내부 장기까지 검사한다"며 "처음 형사가 부검 동의를 요청할 때 매만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면 잘못한 부분"이라고 시인했다.
이어 "경찰에게는 부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 권한이 없다"며 "전적으로 국과수가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한다고 말했다면 잘못된 거다"고 했다.
이밖에 현장 책임자에 대한 구속 여부 등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나 부본부장은 "아직 구속 단계는 아니다. 증거를 모으기 위해 더 수사해야 한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린 다음에 구속 여부를 가리는 등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소재와 불의 원인을 밝히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이유를 밝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장 사무소 등 압수수색을 두차례에 걸쳐 했고, 계속 (의심 정황을) 확인하는 대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했다.
나 부본부장은 "현재 경찰은 (책임자) 엄중 처벌을 위한 수사와 별도로 유족 보호를 위해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두고 있다"며 "담당 경찰을 통해 요청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 다시 한번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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