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여행 자녀 보는 앞에서 아내 폭행 등
법원 "장기간 지속된 부부갈등…우발 범행"
검찰 신청한 취업제한명령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어린 딸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0)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2년 12월 집에서 아내 B(46)씨가 보는 드라마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그러다가 주먹과 발로 B씨의 머리, 배 등을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은 그 뒤에도 계속됐다.
2014년 5월에는 가족여행으로 간 경주에서 B씨와 두 딸이 누워있는 침대로 올라가 갑자기 B씨에게 성기를 의미하는 원색적인 욕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각각 6세, 4세이던 두 딸은 부모 사이에 누워 있었고, 아빠의 큰 소리에 겁에 질린 딸이 말리려 하자 A씨는 아내를 향해 팔을 휘두르고 발을 차는 과정에서 두 딸 역시 발과 팔을 이용해 누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과 발로 아내의 얼굴과 전신 등을 수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5월 자정께 귀가 후 음식을 먹다 B씨가 "왜 그렇게 밤에 더럽게 해놓느냐"고 말하자 들고 있던 음식을 뱉어 아내에게 던졌고, 이어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과 전신 등을 수회 때렸다.
A씨는 2019년 8월에는 새벽에 에어컨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원색적인 욕을 퍼부었고, 아내가 그만하라고 하자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심한 욕을 하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아내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두 딸이 중간에 서서 폭행을 말리자 큰딸을 밀치고 계속해서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는 이 폭행으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아내 폭행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취업제한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장기간 지속된 부부갈등 속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고, 아동들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 행위는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0)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2년 12월 집에서 아내 B(46)씨가 보는 드라마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그러다가 주먹과 발로 B씨의 머리, 배 등을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은 그 뒤에도 계속됐다.
2014년 5월에는 가족여행으로 간 경주에서 B씨와 두 딸이 누워있는 침대로 올라가 갑자기 B씨에게 성기를 의미하는 원색적인 욕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각각 6세, 4세이던 두 딸은 부모 사이에 누워 있었고, 아빠의 큰 소리에 겁에 질린 딸이 말리려 하자 A씨는 아내를 향해 팔을 휘두르고 발을 차는 과정에서 두 딸 역시 발과 팔을 이용해 누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과 발로 아내의 얼굴과 전신 등을 수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5월 자정께 귀가 후 음식을 먹다 B씨가 "왜 그렇게 밤에 더럽게 해놓느냐"고 말하자 들고 있던 음식을 뱉어 아내에게 던졌고, 이어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과 전신 등을 수회 때렸다.
A씨는 2019년 8월에는 새벽에 에어컨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원색적인 욕을 퍼부었고, 아내가 그만하라고 하자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심한 욕을 하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아내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두 딸이 중간에 서서 폭행을 말리자 큰딸을 밀치고 계속해서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는 이 폭행으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아내 폭행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취업제한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장기간 지속된 부부갈등 속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고, 아동들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 행위는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