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마스크 60만장 판매 혐의…지오영, 기소의견 송치

기사등록 2020/04/24 15:32:46

법인 및 임원급 책임자 1명 대상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검찰 송치

식약처 긴급수급조정조치 안 따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서울 마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 신청사 모습. 2020.04.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서울 마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 신청사 모습. 2020.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의 미신고 마스크 판매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이 회사 법인과 임원을 검찰에 넘겼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오영 법인과 임원급 책임자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오영은 지난 2월12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미신고 마스크 60여만장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식약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행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장 이상을 판매할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장에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신고해야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에서 불법 마스크 거래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오영이 일부 업체들을 상대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마스크 수십만장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식약처에 고발을 의뢰했고, 식약처는 같은달 19일 이같은 혐의로 지오영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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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마스크 60만장 판매 혐의…지오영, 기소의견 송치

기사등록 2020/04/24 15:32: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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