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형 불가피하나 범행 동기·방법 참작"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8/02/NISI20190802_0000373089_web.jpg?rnd=201908021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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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치매에 걸린 아내를 살해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편 A(6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비록 피해자가 심한 치매를 앓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선택으로 인해 상당한 여명을 상실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데다 피해자에게 최대한 고통을 주지 않는 범행 방법을 선택한 점, 유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월2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아내(61)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4년 전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의 치매 간병을 해온 A씨는 생활고까지 겹치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모든 것은 내가 안고 간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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