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4회 위반 20대 구속영장…법원서 기각

기사등록 2020/04/16 21:58:19

자가격리 대상…입국 후 네 차례 외출

구청 고발로 수사…체포 후 구속영장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 예방 차원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20대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으나 8일, 9일, 12일, 14일 네 차례 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구청 고발을 받아 14일 A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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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4회 위반 20대 구속영장…법원서 기각

기사등록 2020/04/16 21:58: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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