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 관련 감찰 착수보고 논란
감찰본부장 "일방 통보 아냐…수차례 보고"
![[서울=뉴시스]한동수(54·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15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 (사진=한동수 페이스북) 2020.04.15.](https://img1.newsis.com/2020/04/15/NISI20200415_0000512824_web.jpg?rnd=20200415151037)
[서울=뉴시스]한동수(54·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15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 (사진=한동수 페이스북) 2020.04.15.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한동수(54·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채널A 기자와 검사장 사이 유착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기 전,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감찰에 나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본부장은 15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MBC 보도 관련,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 대검찰정 차장에 대한 대면보고 및 문자보고 후에 이뤄진 것"이라며 "당시 병가 중인 총장님이 정한 방식에 따라 문자보고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 본부장은 이 같은 보고의 근거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4조 1항 1호를 거론했다. 해당 조항은 감찰본부장의 직무독립에 관한 것으로, 감찰을 개시할 때 사실과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본부장은 "그런데 보고 다음날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됐다"면서 "언론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야 하는 구성 부분이다. 사실과 상황을 만들고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 A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 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할 것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한 본부장이 지난 7일 윤 총장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문자로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휴가 중이던 윤 총장은 '진상 조사 후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며 반대 의사를 전했으며, 이후 대검 인권부가 해당 사안에 대한 진상 조사를 맡도록 지시했다.
한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발언의) 진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감찰, 진상 조사와 관련된 구체적 경위나 상황은 확인해줄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한 본부장은 15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MBC 보도 관련,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 대검찰정 차장에 대한 대면보고 및 문자보고 후에 이뤄진 것"이라며 "당시 병가 중인 총장님이 정한 방식에 따라 문자보고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 본부장은 이 같은 보고의 근거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4조 1항 1호를 거론했다. 해당 조항은 감찰본부장의 직무독립에 관한 것으로, 감찰을 개시할 때 사실과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본부장은 "그런데 보고 다음날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됐다"면서 "언론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야 하는 구성 부분이다. 사실과 상황을 만들고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 A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 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할 것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한 본부장이 지난 7일 윤 총장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문자로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휴가 중이던 윤 총장은 '진상 조사 후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며 반대 의사를 전했으며, 이후 대검 인권부가 해당 사안에 대한 진상 조사를 맡도록 지시했다.
한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발언의) 진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감찰, 진상 조사와 관련된 구체적 경위나 상황은 확인해줄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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