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해제 후 재양성 하루새 95→111명…"2차전파 유무 등 조사"

기사등록 2020/04/12 14:48:27

대구 완치 후 유증상자 검사로 재양성자 추가확인

재양성 원인·2차 전파 유발 여부 역학조사 진행 중

"퇴원 후 격리 권고·능동감시·유증상자 검사 검토"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질본 제공) 2020.04.06.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질본 제공) 2020.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후 치료를 통해 격리해제됐지만 다시 양성 반응이 나온 사례가 총 111명으로 늘었다. 전날 95명이었으나 하루 새 16명이 늘었다.

방역당국은 격리해제 이후에도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는 수준으로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유증상자는 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2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본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대구 지역에서 (격리해제)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사례가) 보고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환자는 발열 등의 증상이 소멸한 뒤 24시간 간격으로 2번 진행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이 나와야 격리해제 조치가 가능하다. 기저질환(지병) 등이 없는 '경증' 환자는 증상이 모두 사라지면 코로나19 진단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의사의 판단 하에 퇴원할 수 있다.

지난 9일 0시 기준 완치 후 재양성 사례는 총 74명이었으나 이 수는 지난 10일 91명, 11일 95명, 12일 11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9일 완치자 5001명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316명이 다시 발열 등 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본부장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환자에 대한 바이러스 분리배양, 혈액항체 검사 등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본부장은 "격리해제 후 재양성된 사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앙역학조사반과 또 시·도의 조사반들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양성이 된 이유가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됐거나 재감염이 일어난 것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재양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감염력이 있는지 또는 2차 전파를 유발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방대본은 구체적으로 집단발병했던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환자 대조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북 봉화군 소재 푸른요양원에서는 확진자 36명 중 절반인 18명이 격리해제 후 재양성 판정이 나온 바 있다.

정 본부장은 "여러 가지 검체 검사를 통해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양성의 변화들을 살펴보고, 바이러스 배양검사를 시행해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분리되는지 확인하고, 재양성 이후 노출된 접촉자들이 양성으로 확인돼 2차 전파가 일어났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기획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한 매체를 통해 이 같은 한국 내 코로나 완치 후 재양성 반응이 나온 사례와 관련해 보고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본부장은 "재양성된 사례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조사결과가 WHO나 다른 국가들하고 공유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면서 "전문가들 또는 시·도와 협력해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결론이 나온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재확진 사례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커지자 방대본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재양성 환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 보완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대본은 우선 격리해제된 환자에게 자가격리 수칙에 준하도록 당분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권고하고, 보건교육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소가 능동적으로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본인이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를 실시해 양성, 음성 결과에 따라 맞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재양성환자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더 명확한 지침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라도 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연장해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 의견차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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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 후 재양성 하루새 95→111명…"2차전파 유무 등 조사"

기사등록 2020/04/12 14:48: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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