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7/08/16/NISI20170816_0000031147_web.jpg?rnd=20170816130432)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해외입국 유학생을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익산시는 지난 11일 자가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유학생을 적발, 통보했다.
이 유학생은 인근에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 약 12분간 격리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주민 신고로 발견됐다.
시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CCTV로 이탈 현장을 확인했으며 해당 유학생을 원광대 기숙사로 입소 조치했다.
또한 해당 학생의 이동 경로와 방문한 업소에 대한 소독 조치를 완료했다.
이 유학생은 지난 2일 입국해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돼 왔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시민이 6분간 놀이터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법에 따라 이들을 고발했다.
시는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격리 기간동안 6급 이상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전담 공무원들은 하루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시에 자가격리자 집을 방문해 자가격리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GIS기반 통합상황관리 시스템을 통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자가격리자의 이탈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와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모니터링 전담부서,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해외입국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지난 8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수시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 주변 예방적 순찰 및 불시 방문점검 등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무단이탈자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강화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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