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피의자 상당수…부모 등 입회 조사 중
디지털성범죄 혐의 221명 중 65명이 10대
신상공개 문제도…현행법상 청소년 미해당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성착취물 유통 관련자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가 상당한 가운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받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신원이 공식 경로를 통해 알려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부모 등 신뢰 관계인 입회 하에 조사하고 있다"며 "피의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챙기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소속 학교로의 통보와 관련해서는 관리하는 바가 없다"면서, 신상공개 가능성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착취물 유통 관련 신상공개 기준이 되고 있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은 공익을 위해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한다. 즉, 만 18세 이하인 초·중·고교생 피의자인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성착취물 유통 관련 신상공개 사례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유일하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공개를 검토한다는 입장인데, 미성년 피의자가 적잖은 상황에서 추가 공개 범위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일례로 9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의자 221명 가운데 10대는 65명으로 전체의 약 30%에 달하고 있다. 경찰 수사를 받은 피의자 중에는 디스코드 관련 12세 등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성년 피의자 신상공개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수사기관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혐의 입증, 공익성 판단 등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은 'n번방', '박사방' 등 주요 성착취물 유통 경로 운영자와 공범 수사를 이어가면서 방조 등 관여자 등까지 수사망을 넓혀가고 있다.
경찰은 주요 운영자 등의 경우 신상공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관여자 신상공개의 경우 현재까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검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부모 등 신뢰 관계인 입회 하에 조사하고 있다"며 "피의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챙기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소속 학교로의 통보와 관련해서는 관리하는 바가 없다"면서, 신상공개 가능성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착취물 유통 관련 신상공개 기준이 되고 있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은 공익을 위해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한다. 즉, 만 18세 이하인 초·중·고교생 피의자인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성착취물 유통 관련 신상공개 사례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유일하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공개를 검토한다는 입장인데, 미성년 피의자가 적잖은 상황에서 추가 공개 범위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일례로 9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의자 221명 가운데 10대는 65명으로 전체의 약 30%에 달하고 있다. 경찰 수사를 받은 피의자 중에는 디스코드 관련 12세 등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성년 피의자 신상공개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수사기관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혐의 입증, 공익성 판단 등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은 'n번방', '박사방' 등 주요 성착취물 유통 경로 운영자와 공범 수사를 이어가면서 방조 등 관여자 등까지 수사망을 넓혀가고 있다.
경찰은 주요 운영자 등의 경우 신상공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관여자 신상공개의 경우 현재까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검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