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가입 가능
운전병 군인 대상 사고 시 형사 합의금 지급
군 복무 중 부상 병사 장애 보상금 최대 1억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02.28.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2/28/NISI20200228_0000485864_web.jpg?rnd=20200228100313)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02.28.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군 병사들이 군 복무 중 돈 걱정을 덜게 됐다. 그간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를 냈을 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으로는 복무 중인 병사들이 다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가 9일 입법예고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의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보험이 입영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병무청이 보유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가 보험 가입에 활용된다.
보험 가입·정산 업무는 군인공제회가 맡는다. 직업군인 군 단체보험 업무위탁기관인 군인공제회가 병사 단체보험까지 통합관리한다.
실손보험이 도입되는 것은 병사들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병사 민간의료기관 이용건수는 2014년 84만건에서 2018년 127만건으로 급증했다.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5만9000~9만8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연간 약 209억~24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현재 직업군인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 단체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직업군인이 아닌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군 단체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 등에 대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있어서 비용적 부담이 크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군 부대 운전병들의 부담 역시 줄어든다.
운전병이 군인 대상 교통사고를 낸 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개인 돈으로 합의를 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보험이 적용돼 운전병들의 부담이 완화된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군차량보험 계약조건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한다. 이로써 운전병은 군인 대상 사고를 낸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최대 3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벌금 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군 차량 사고는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종합보험처리가 가능해 사고 운전장병에 대한 공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는 국가배상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보험회사가 이중 배상하지 않아 피해자와 미 합의 시 운전장병은 공소제기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사고를 낸 운전병은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공소제기 대상이 돼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개인 돈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는 일이 반복됐다. 이번 조치로 운전병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차량사고 예방활동과 더불어 장병들의 교통문화 의식 수준 향상 교육을 확대해 전역한 후에도 사회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병사에게 지급되는 장애 보상금은 1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국방부가 지난해 공고한 '군인 재해 보상법'에 따르면 병사의 일반장애 보상금 지급 수준이 인상됐다. 장애 보상금의 기준금액이 개인 기준소득월액(올해 기준 약 222만원)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530만원)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기준 병사의 일반장애 보상금은 577만~1732만원 수준이었지만 새 법에 따라 1590만~4770만원까지 인상됐다.
또 병사와 간부 등 장병들이 적과의 교전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일반장애 보상금의 2.5배를 지급하는 내용이 보상법에 담겼다. 이에 따라 병사가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과의 교전에서 부상(전상)을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최대 1억1925만원까지 올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앞으로는 복무 중인 병사들이 다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가 9일 입법예고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의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보험이 입영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병무청이 보유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가 보험 가입에 활용된다.
보험 가입·정산 업무는 군인공제회가 맡는다. 직업군인 군 단체보험 업무위탁기관인 군인공제회가 병사 단체보험까지 통합관리한다.
실손보험이 도입되는 것은 병사들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병사 민간의료기관 이용건수는 2014년 84만건에서 2018년 127만건으로 급증했다.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5만9000~9만8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연간 약 209억~24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현재 직업군인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 단체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직업군인이 아닌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군 단체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 등에 대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있어서 비용적 부담이 크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군 부대 운전병들의 부담 역시 줄어든다.
운전병이 군인 대상 교통사고를 낸 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개인 돈으로 합의를 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보험이 적용돼 운전병들의 부담이 완화된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군차량보험 계약조건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한다. 이로써 운전병은 군인 대상 사고를 낸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최대 3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벌금 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군 차량 사고는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종합보험처리가 가능해 사고 운전장병에 대한 공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는 국가배상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보험회사가 이중 배상하지 않아 피해자와 미 합의 시 운전장병은 공소제기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사고를 낸 운전병은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공소제기 대상이 돼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개인 돈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는 일이 반복됐다. 이번 조치로 운전병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차량사고 예방활동과 더불어 장병들의 교통문화 의식 수준 향상 교육을 확대해 전역한 후에도 사회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병사에게 지급되는 장애 보상금은 1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국방부가 지난해 공고한 '군인 재해 보상법'에 따르면 병사의 일반장애 보상금 지급 수준이 인상됐다. 장애 보상금의 기준금액이 개인 기준소득월액(올해 기준 약 222만원)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530만원)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기준 병사의 일반장애 보상금은 577만~1732만원 수준이었지만 새 법에 따라 1590만~4770만원까지 인상됐다.
또 병사와 간부 등 장병들이 적과의 교전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일반장애 보상금의 2.5배를 지급하는 내용이 보상법에 담겼다. 이에 따라 병사가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과의 교전에서 부상(전상)을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최대 1억1925만원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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