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개원 연기 따른 조치
日 5만원씩 5→10일로 지원 확대
인당 지원금도 25→50만원으로
휴가 소진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
예산 총 530억원...2배 이상 확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에 대한 비용 지원 기간을 최대 1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도 현행 최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배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의 법정 휴가 사용 일수를 현행 최대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1일 도입된 제도다. 근로자가 자녀 등을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 최장 10일간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개학 연기에 따라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비용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최대 5일 동안 일 5만원의 비용이 지원됐다.
이번 지원 기간 확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개원이 무기한 연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제도 사용을 촉진해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른 돌봄 수요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가 비용 지원금도 현행 1인당 최대 2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맞벌이의 경우 부부 합산 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온라인 개학 이후 학습 지도를 원하는 부모의 수요를 감안해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사용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소진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번 조치를 소급 적용해 비용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건수는 지난달 16일 접수 시작 후 지난 8일 기준 6만 건을 돌파했으며, 일 평균 3100건의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기존 213억 원에 316억 원을 더해 총 53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총 12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 상담센터 (1350)를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가족돌봄비용의 지원 기간 확대로 근로자가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비용 지원의) 신속 집행이 중요한 만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부서간 장벽을 허물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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