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이르면 20일 전후 지급

기사등록 2020/04/07 14:24:11

김경수 도지사,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서 발표

48만3000가구 대상 20만~50만 원 차등 지급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0.04.07.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0.04.07.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7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별도로 오는 20일 전후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에 발표했던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로, 정부의 1차 추경으로 지원이 확정된 20만8000가구를 제외한 48만3000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고액 자산가들은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원되며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이상 50만 원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당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계획으로 8일부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몇 가지 어려운 점이 드러나 그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복e음’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도민이 신청서 제출과 카드 발급을 위해 읍면동 사무소를 두 번이나 방문해야 하고, 소득 확인에도 3~4일의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경남도는 신청하는 도민의 불편을 줄이면서 최대한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납부 데이터를 활용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할 경우,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들은 선불카드(경남사랑카드)를 발급받을 때 한 번만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경남도는 건강보험료 납부 데이터를 통해 사전에 지원대상자를 먼저 가려내고, 지원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며, 이르면 4월 20일 전후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경수 지사는 "소득하위 25%는 중앙정부의 1차 추경으로 이미 지원이 시작됐고, 소득 하위 50%는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우선 지원받게 된다"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발표한 대로 소득하위 70% 혹은 국회 논의를 거쳐 전 국민 10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제가 당초 주장한 대로, 중앙정부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고, 지방정부에서는 어려운 분들에게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어, 당장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도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폐업 등으로 소득이 명백히 줄어든 도민이 정부의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할 때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로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정부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앙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전액 국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사후 환수 방안도 국회에서 원칙을 정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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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이르면 20일 전후 지급

기사등록 2020/04/07 14:24: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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