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당초 올 하반기 지급예정이던 농어민수당을 오는 5월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지급한 뒤 11월 중 예산확보 및 임·어가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추가 지급한다.
다음 달 지급되는 1차 농어민수당은 총 58억여 원으로, 1개 농가 당 45만원씩 총 1만 3000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당은 논산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2019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인 경영체 등으로, 농·어·임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6일부터 24일까지로,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된다.
황명선 시장은 "농어업의 발전 여건을 조성하고, 위축되어있는 지역경제에 불씨를 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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