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취약 요건이 있는 건물의 관리자는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공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또 건축물 관리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건축물을 철거할 때에는 건축물 해체 계획서를 첨부해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체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은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시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관리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부터 해체까지 유지관리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 관리대장을 전산화해 건축물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약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대부분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며 "화재 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소유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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