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기사등록 2020/04/02 10:52:50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회복위해 한시적 적용

군산시청 청사 전경
군산시청 청사 전경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시는 2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난 1월분부터 한시적으로 공유재산(공설시장 및 수산물 종합센터 등) 임대료 80%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지자체 소유재산의 임대 요율을 재산가액의 5%에서 최저 1%까지 인하)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단계로 공유재산 기존 임대료의 8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해 즉시 임대료를 감면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공유재산 420여 개 점포를 임대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 7억4000만원에 이른다.

김홍규 회계과장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는 지역경제 위기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추경 23개 분야, 900억원 규모의 사업을 건의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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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기사등록 2020/04/02 10:52: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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