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공항 내 검사 20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실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달부터 공항 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 유증상자는 별도의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는다. 유증상자 검체 채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이 적용됐다"며 "공항 내 검사는 총 20개의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유증상자, 유럽발 외국인, 능동감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유증상자 등은 공항 내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되거나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지정 기관으로 이송된다.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배정되며, 내국인 확진자는 시·도 내 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안산생활치료센터로, 외국인 확진자는 파주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진다.
시설격리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확보된 임시생활시설 9개를 단기체류자 격리시설로 병행 운영하며, 시설 부족에 대비해 민간호텔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는 자택 도착 후 시군구청장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관리하며, 격리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
격리예외자의 경우 입국일 다음날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담팀에서 직접 전화상담 및 증상확인 등 능동감시를 실시하며, 유증상자는 보건소로 연계한다.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은 강제출국과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며 "자가격리수칙 위반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의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공항에서부터 자택, 시설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격리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이 적용됐다"며 "공항 내 검사는 총 20개의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유증상자, 유럽발 외국인, 능동감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유증상자 등은 공항 내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되거나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지정 기관으로 이송된다.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배정되며, 내국인 확진자는 시·도 내 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안산생활치료센터로, 외국인 확진자는 파주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진다.
시설격리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확보된 임시생활시설 9개를 단기체류자 격리시설로 병행 운영하며, 시설 부족에 대비해 민간호텔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는 자택 도착 후 시군구청장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관리하며, 격리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
격리예외자의 경우 입국일 다음날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담팀에서 직접 전화상담 및 증상확인 등 능동감시를 실시하며, 유증상자는 보건소로 연계한다.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은 강제출국과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며 "자가격리수칙 위반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의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공항에서부터 자택, 시설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격리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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