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국민 입국금지하는 나라 지구상에 없다"(종합)

기사등록 2020/03/31 13:01:56

최종수정 2020/03/31 14:10:18

4월1일부터 해외입국자 전수 자가격리 조치 시행

국내 거주지 없는 단기체류 日50여명…"관리 가능"

이탈리아 교민 530여명 귀국…4월 1·2일 순차 입국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자가격리 해제 뒤 첫 브리핑에 나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과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0.03.3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자가격리 해제 뒤 첫 브리핑에 나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과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0.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들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한국 국적자들의 입국금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국민의 입국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 미국, 유럽에서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입국자의 약 90%가 우리 국민"이라며 "국민이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법적으로도 관련된 법률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30일 기준 미국 입국자 1933명 중 95.2%, 유럽 입국자 1163명 중 89.2%가 내국인에 해당한다. 전체 입국자 6428명 중 외국인은 20.2%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법무부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다"며 "자국민의 입국을 막는 조항은 없다. 국제법상으로도 자국민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는 없다. 이런 법률은 성립할 수 없다"라고 부연했다.

동시에 김 차관은 외국인의 입국 금지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차관은 "10%의 외국인 중엔 외교, 학술교류 등 필수불가결한 경우가 있다"며 "적절한 방역 조치를 거쳐서 입국하는 것만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입국이 대부분의 경우 제한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현재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는 총 518명으로 전체 누적 확진자 9786명 중 5.3%를 차지한다.

검역과정을 통해 217명이 확인 됐으며, 지역사회에 편입됐다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례는 30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은 8.5%에 불과하다.

◇4월1일부터 해외입국자 전수 자가격리…정부, 격리시설 마련하고 앱 관리 철저 약속

정부는 해외입국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한다. 국내 거주지가 있을 경우 자가격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격리를 하게 된다.

정부는 단기체류 입국자가 하루 50여명 수준이라면서 격리시설이 충분하다고 보고있다.

김 차관은 "단기체류 하는 외국인 이분들은 대부분 국내에 거주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설에서 격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통계를 보면 하루에 한 50명 정도 수준"이라며 "이 경우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보해 놓은 1600여 실의 임시검사시설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들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자가격리 앱에 대해서도 기술적 오류를 수정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다.

이들은 공항에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 자체가 불허된다. 앱에 설치돼 있는 위치추적 기능을 통해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무단이탈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외국인은 강제출국, 내국인은 고발조치 된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설치율의 정확한 수치는 81.1%"라며 "20% 정도는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는 스마트폰이 없는 어린이, 옛날 휴대전화여서 앱을 구동시킬 수 없는 휴대전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홍보관리팀장은 "앱을 설치할 수 있는 스마트폰 소지자는 100%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할 경우 휴대전화 기능이 저하된다는 주장에 대해 박 홍보관리팀장은 "기술적 오류를 보고받고 있다"며 "즉시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가격리를 벗어난 사람이 앱 오류라고 하는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교민 530여명, 4월 1·2일 순차 입국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이탈리아에서 다음달 1일과 2일 교민 530여명을 전세기를 통해 데려오기로 결정했다. 1차인 1일에는 오후 2시 도착으로 313명이 올 예정이며, 2일 2차에는 오후 4시 212명이 도착한다.

각 임시항공편에는 외교부와 의료진(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역관 2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동승해 이탈리아 출발 전 증상 확인 및 기내에서의 응급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재외국민과 그 가족들은 ▲탑승 전 우리 검역관의 건강상태질문서 확인으로 유증상자 분류·좌석분리 ▲입국 후 인천공항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의 2차례에 걸쳐 검역을 받게 된다. 탑승 전 37.5도 이상 발열이 있으면 탑승을 할 수 없다.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즉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입국자 중에서 1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나올 경우에는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감암해 증상이 없는 교민들도 모두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무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퇴소 시까지 두 차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최대 14일간 시설격리에 들어간다.

1차 승객의 임시생활시설은 동계올림픽 때 외신기자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400실 규모의 평창 더화이트 호텔이며, 2차 교민은 지난주까지 대구지역 환자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했던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을 이용하게 된다.

전원 음성 판정 시에는 4일 후 2차로 진단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모두 음성일 경우에는 자가격리로 전환한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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