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정보 제조사에 넘기는 것 두고 밀당
쿠팡이 받아 외부전문기관 의뢰하기로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쿠팡에서 판매한 신선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소비자의 주장이 나왔다.
원인 규명을 해야 할 주체가 쿠팡이라고 생각한 해당 소비자와, 통상 제조사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쿠팡 측의 입장이 갈리면서 제품 회수가 늦어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A씨는 미국산 시즈닝 소고기 제품을 구매해 조리했다가 벌레를 발견했다. 이에 쿠팡 측에 항의했지만 환불 이후 여타 조치는 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제품에 벌레가 들어간 원인을 찾아달라고 쿠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제품에 이상이 있다면 제조사와 정부를 공유해야 하는데, 당초 제품 회수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에 해당 고객이 응하지 않았었다"고 해명했다.
제품 구매 날짜, 제품을 회수할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조사에 알리는 것을 소비자가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제품을 회수하지 못하고 환불 처리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쿠팡 측의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컴플레인이 제기되자 물류센터에 들어온 제품을 육안으로도 확인하고 직접 뜯어보기도 하는 등 전량 체크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며 "혹시나 해서 직원이 직접 구매해 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사태가 외부로 알려진 이날 오후 쿠팡은 제품을 직접 회수했다. 이 관계자는 "수입, 제조, 유통 과정 중 언제 문제가 생긴 것인지 밝히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원인 규명을 해야 할 주체가 쿠팡이라고 생각한 해당 소비자와, 통상 제조사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쿠팡 측의 입장이 갈리면서 제품 회수가 늦어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A씨는 미국산 시즈닝 소고기 제품을 구매해 조리했다가 벌레를 발견했다. 이에 쿠팡 측에 항의했지만 환불 이후 여타 조치는 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제품에 벌레가 들어간 원인을 찾아달라고 쿠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제품에 이상이 있다면 제조사와 정부를 공유해야 하는데, 당초 제품 회수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에 해당 고객이 응하지 않았었다"고 해명했다.
제품 구매 날짜, 제품을 회수할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조사에 알리는 것을 소비자가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제품을 회수하지 못하고 환불 처리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쿠팡 측의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컴플레인이 제기되자 물류센터에 들어온 제품을 육안으로도 확인하고 직접 뜯어보기도 하는 등 전량 체크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며 "혹시나 해서 직원이 직접 구매해 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사태가 외부로 알려진 이날 오후 쿠팡은 제품을 직접 회수했다. 이 관계자는 "수입, 제조, 유통 과정 중 언제 문제가 생긴 것인지 밝히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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