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기사등록 2020/03/30 16:01:39

최종수정 2020/03/30 16:31:20

정부-서울시, 중복수령 여부 아직 논의 안해 미결정 상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시 서울 중위소득 150% 이하 혜택

1인 기준 263만원·2인 449만원·3인 581만원·4인 712만원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3.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정부가 30일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시가 지원키로 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수령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서울시에 적용할 경우 서울시내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부터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가구까지 지급하는 '중위소득 100%' 안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지원대상이 그만큼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의 '소득 하위 70%'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중위소득 150%가 되며, 1인 가구 기준 소득은 월 263만원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복수령 여부 초미의 관심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골자로 지역 사정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찾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아직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된 것이 없다. 아직 정부의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지자체에 대해 재량권을 준다든지 등 구체적인 확정안이 내려와야 논의가 될 것"이라며 "현재는 정부와의 논의를 위해 준비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후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브리핑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과 중앙정부 지원금이 서로 보완적이 될 수도 있고, 정부 지원금에 추가해 지자체가 재원을 더 보태서 지원이 될 수도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상당부분 신축성, 탄력성을 갖고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원 분담과 관련해서는 80%가 정부, 20%가 지자체 수준이 될 것이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약간의 차등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시 서울 중위소득 150% 이하 혜택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기준대로 하위소득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정부의 기준대로 통계를 계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내 중위소득 약 150%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모든 가구에게 구성원에 따라 30만~5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기준대로라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175만7194원 이하가 혜택을 받는다. 2인 가구의 경우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이하가 기준이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하위소득 70%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서울시내 중위소득 150%까지 혜택을 받을 경우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263만5791원 이하로 변경된다. 이밖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6원 ▲4인 가구 712만3761원 이하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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