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 수 명으로부터 받은 성 착취 영상을 개인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씨와 마찬가지로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방을 통해 접촉한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날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n번방'과 유사한 사건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자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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