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8시 종로서 앞에서 포토라인 서
'죄책감 느끼지 않냐' 등 질문 무응답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은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올린다"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미성년자 피해자가 많은데 죄책감 느끼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 미성년자는 이 중 16명이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2시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주빈의 신상공개는 지난 16일 검거 후 9일 만이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은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올린다"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미성년자 피해자가 많은데 죄책감 느끼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 미성년자는 이 중 16명이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2시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주빈의 신상공개는 지난 16일 검거 후 9일 만이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