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n번방 가담자 전원 수사…디지털성범죄 특수본 설치"

기사등록 2020/03/24 17:46:23

n번방 관련 靑청원에 답변…5개 청원 500만명 서명

민갑룡 "불법행위자 엄정 사법처리…신상공개도 검토"

이정옥 장관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수립"

"국민 법감정 맞는 양형기준 마련…법률 개정 지원"

[서울=뉴시스](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2020.03.24.
[서울=뉴시스](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2020.03.24.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경찰은 24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운영자 및 회원들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사건 가담자 전원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하고, 여성가족부는 양형기준 강화 등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중 '한 달 내 20만명 서명'이란 청원 공식요건을 충족한 게시글은 총 5개다.

지난 18일부터 게시된 이 글들은 텔레그럼 n번방 사건 관련 피의자와 가입 회원들의 신상 공개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5개 청원을 모두 합하면 총 560여만명이 동의했다. 모든 청원은 진행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만료되기 전에 신속한 답변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린지 하루만에 유관 부처가 답변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게시된 영상에서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앞서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 것을 언급하며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 청장은 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하여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특히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하여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민 청장은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외국 수시관 및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 강화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 확충 ▲전문수사관 및 수사기법 개발 등 수사전문성 향상 ▲경찰 자체 개발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 ▲불법 콘텐츠 실시간 모니터링 ▲피해사실 확인 즉시 알림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시스](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2020.03.24.
[서울=뉴시스](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2020.03.24.
민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형기준 강화 등 법개정 내용이 담긴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즉시 강화하겠다"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고, 피해자와 전담 상담인력을 1대1로 매칭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외 이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경찰청과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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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n번방 가담자 전원 수사…디지털성범죄 특수본 설치"

기사등록 2020/03/24 17:46: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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