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보육원 봉사활동 시작…인터뷰까지
작년 3월 다시 시작해 올해초까지 활동한듯
'박사방' 범죄 기간과 봉사활동 기간이 겹쳐
조사 결과 피해자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모(25)씨 추정인물이 올해 초까지도 고아와 장애인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변태적 동영상을 만들어 돈벌이를 하던 그가 과연 선의를 갖고 봉사활동을 벌인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24일 뉴시스 취재 결과, 전날 방송을 통해 박사로 공개된 인물 조씨는 인천 소재 한 보육원에서 장기간 봉사활동을 해왔다. 조씨는 2017년 10월~2018년 3월까지 봉사활동을 했고, 지난해 3월 다시 봉사활동을 시작해 올해 초까지 활동을 계속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보육원이 주최하는 다른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장애인 지원팀'의 팀장을 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 열린 보육원 연말 운동회에 참석해 인터넷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조씨는 이 인터뷰에서 "보육원 아이들과 형과 동생, 오빠와 동생이 돼 편안히 즐길 수 있었고, 앞으로도 봉사의 삶의 일부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언론사는 현재 이 기사를 삭제한 상태다.
조씨는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 홈페이지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와 함께 활동할 정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활동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고 조씨는 자신이 검거되기 직전까지 계속 봉사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봉사대상자는 '지적장애 청소년'으로 명시돼있다. 모집은 이날 현재도 진행중이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봉사활동 기간과 범죄 활동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조씨는 지난 16일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최근 시인했다.
변태적 동영상을 만들어 돈벌이를 하던 그가 과연 선의를 갖고 봉사활동을 벌인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24일 뉴시스 취재 결과, 전날 방송을 통해 박사로 공개된 인물 조씨는 인천 소재 한 보육원에서 장기간 봉사활동을 해왔다. 조씨는 2017년 10월~2018년 3월까지 봉사활동을 했고, 지난해 3월 다시 봉사활동을 시작해 올해 초까지 활동을 계속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보육원이 주최하는 다른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장애인 지원팀'의 팀장을 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 열린 보육원 연말 운동회에 참석해 인터넷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조씨는 이 인터뷰에서 "보육원 아이들과 형과 동생, 오빠와 동생이 돼 편안히 즐길 수 있었고, 앞으로도 봉사의 삶의 일부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언론사는 현재 이 기사를 삭제한 상태다.
조씨는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 홈페이지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와 함께 활동할 정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활동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고 조씨는 자신이 검거되기 직전까지 계속 봉사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봉사대상자는 '지적장애 청소년'으로 명시돼있다. 모집은 이날 현재도 진행중이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봉사활동 기간과 범죄 활동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조씨는 지난 16일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최근 시인했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둔 뒤 지급하는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나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집에서는 가상화폐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됐다.
조씨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 얼굴 등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전날 SBS가 이 회사 8시 뉴스를 통해 조씨로 확인됐다는 인물의 신상을 보도하고 이를 다수 매체가 따라 공개하면서 이름, 얼굴 등에 대한 공개는 사실상 의미를 잃었다. 경찰은 이 인물에 대해 "(실제 조씨가 맞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부인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이미 공개된 조씨 추정인물에 대한 '확인' 정도의 의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조씨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둔 뒤 지급하는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나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집에서는 가상화폐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됐다.
조씨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 얼굴 등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전날 SBS가 이 회사 8시 뉴스를 통해 조씨로 확인됐다는 인물의 신상을 보도하고 이를 다수 매체가 따라 공개하면서 이름, 얼굴 등에 대한 공개는 사실상 의미를 잃었다. 경찰은 이 인물에 대해 "(실제 조씨가 맞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부인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이미 공개된 조씨 추정인물에 대한 '확인' 정도의 의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