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일베 회원가입 돼있는듯
'아이디 찾기' 해보니 '이메일 발송' 알림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미성년 여성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로 알려진 조모씨가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 활동을 했는지를 두고 궁금증이 생기고 있다.
일베 회원들은 자신들과 이번 사건을 연관짓지 말라며 반박해 왔는데, 이들의 주장과 달리 조씨가 일베 회원으로 활동한 정황이 발견됐다.
24일 뉴시스가 박사방 운영자 조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이메일 주소를 일베 사이트의 '아이디 찾기'에 넣어본 결과, '이메일이 발송이 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떴다. 해당 이메일 주소는 조씨가 대학 재학 시절 학보사 활동을 하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주소다.
그런데, 일베에서 이런 메시지가 뜬다는 것은 조씨가 일베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일베는 회원 가입이 돼 있지 않은 이메일 주소나 잘못된 이메일 주소를 넣을 경우 '일치하는 정보가 없습니다'라는 알림을 띄운다. 일베는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메일함으로 아이디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아이디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조씨가 일베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은 확인된 것인데, 다만 그간 이곳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네티즌들은 조씨가 일베 회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진과 '박사'가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여기서 '박사'는 일베 회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일베 이용자들은 이번 사건은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 일베 이용자는 "사건을 일베와 연관 짓는 공작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성명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현재도 일베에는 지속적으로 "좌빨 OO들 조OO 일베몰이하는데" 등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조씨의 신상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전날 SBS가 이 회사 8시 뉴스를 통해 조씨라는 인물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를 다수 매체가 따라 공개하면서 이름·얼굴 등에 대한 공개는 사실상 의미를 잃었지만, 공식적으로 조씨의 신상이 알려지는 것이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최근 시인했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둔 뒤 지급하는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나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집에서는 가상화폐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74명, 이 중 미성년자가 16명이다.
조씨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일베 회원들은 자신들과 이번 사건을 연관짓지 말라며 반박해 왔는데, 이들의 주장과 달리 조씨가 일베 회원으로 활동한 정황이 발견됐다.
24일 뉴시스가 박사방 운영자 조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이메일 주소를 일베 사이트의 '아이디 찾기'에 넣어본 결과, '이메일이 발송이 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떴다. 해당 이메일 주소는 조씨가 대학 재학 시절 학보사 활동을 하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주소다.
그런데, 일베에서 이런 메시지가 뜬다는 것은 조씨가 일베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일베는 회원 가입이 돼 있지 않은 이메일 주소나 잘못된 이메일 주소를 넣을 경우 '일치하는 정보가 없습니다'라는 알림을 띄운다. 일베는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메일함으로 아이디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아이디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조씨가 일베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은 확인된 것인데, 다만 그간 이곳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네티즌들은 조씨가 일베 회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진과 '박사'가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여기서 '박사'는 일베 회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일베 이용자들은 이번 사건은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 일베 이용자는 "사건을 일베와 연관 짓는 공작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성명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현재도 일베에는 지속적으로 "좌빨 OO들 조OO 일베몰이하는데" 등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조씨의 신상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전날 SBS가 이 회사 8시 뉴스를 통해 조씨라는 인물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를 다수 매체가 따라 공개하면서 이름·얼굴 등에 대한 공개는 사실상 의미를 잃었지만, 공식적으로 조씨의 신상이 알려지는 것이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최근 시인했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둔 뒤 지급하는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나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집에서는 가상화폐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74명, 이 중 미성년자가 16명이다.
조씨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