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는 나보다 다른 사람 보호 목적 착용"
국민행동수칙, 증상자·의료기관 방문시 권고
"보건용마스크, 의료기관 1순위…취약계층 순"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나 의료기관 방문자가 아니라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적은 없다며 의료진과 고위험군에 마스크가 우선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보) 정례 브리핑에서 "행동 지침에 있어 증상이 없는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의무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은 개인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도 "중수본과 방대본은 둘 다 마스크는 현재 증상이 있어서, 증상이 있는 분들이나 혹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등등 다른 집단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그 외의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나 자신을 보호하는 부분들은 자율적인 부분이라서 국민행동수칙상에는 권고하고 있지 않고 의무하고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마스크는 증상이 있어 기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 위험이 있거나, 관련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의료기관 내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란 설명이다.
실제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가 발생(중국 우한시 방문 후 폐렴 증상→최종 '음성' 판정)했던 지난 1월8일 질병관리본부는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해산물시장'을 방문한 후 기침이나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일 때 국민행동수칙에서도 일반 국민 행동수칙에 마스크 착용은 없다. 발열이나 기침 등 호습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에도 쓸 것을 권고했다. '심각' 단계 격상 땐 일반 국민 행동수칙에 마스크가 포함됐지만 이때도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만 쓰도록 했다.
정부는 KF94나 N95 등 보건용 마스크는 2차 감염 우려가 높은 집단에 먼저 공급돼야 한다는 원칙도 거듭 확인했다.
손 홍보관리반장은 "보건용 마스크의 제1 우선 집단은 의료진들로 의료진들에게 마스크가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며 "두번째 집단은 취약계층들로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는 입원해 계신 질병을 가지신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선 지난 20일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특별보좌단을 만난 자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당국자가 마스크를 벗고 회의할 것을 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회의 장소에 대한 특수성이라는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누구는 마스크를 쓰고 누구는 마스크를 안 쓰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 당시로써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권고를 했던 부분"이라며 "강제적으로 '쓰지 말자'라는 부분들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손 홍보관리반장은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마스크를 꼭 할 필요할 부분들이 아니면 가급적 자제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며 "불가피하게 대면회의를 해야 될 때는 간격을 한 1m 이상 떨어뜨리는 것을 권고하고 이런 상황에서라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보) 정례 브리핑에서 "행동 지침에 있어 증상이 없는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의무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은 개인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도 "중수본과 방대본은 둘 다 마스크는 현재 증상이 있어서, 증상이 있는 분들이나 혹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등등 다른 집단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그 외의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나 자신을 보호하는 부분들은 자율적인 부분이라서 국민행동수칙상에는 권고하고 있지 않고 의무하고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마스크는 증상이 있어 기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 위험이 있거나, 관련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의료기관 내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란 설명이다.
실제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가 발생(중국 우한시 방문 후 폐렴 증상→최종 '음성' 판정)했던 지난 1월8일 질병관리본부는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해산물시장'을 방문한 후 기침이나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일 때 국민행동수칙에서도 일반 국민 행동수칙에 마스크 착용은 없다. 발열이나 기침 등 호습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에도 쓸 것을 권고했다. '심각' 단계 격상 땐 일반 국민 행동수칙에 마스크가 포함됐지만 이때도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만 쓰도록 했다.
정부는 KF94나 N95 등 보건용 마스크는 2차 감염 우려가 높은 집단에 먼저 공급돼야 한다는 원칙도 거듭 확인했다.
손 홍보관리반장은 "보건용 마스크의 제1 우선 집단은 의료진들로 의료진들에게 마스크가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며 "두번째 집단은 취약계층들로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는 입원해 계신 질병을 가지신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선 지난 20일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특별보좌단을 만난 자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당국자가 마스크를 벗고 회의할 것을 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회의 장소에 대한 특수성이라는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누구는 마스크를 쓰고 누구는 마스크를 안 쓰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 당시로써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권고를 했던 부분"이라며 "강제적으로 '쓰지 말자'라는 부분들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손 홍보관리반장은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마스크를 꼭 할 필요할 부분들이 아니면 가급적 자제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며 "불가피하게 대면회의를 해야 될 때는 간격을 한 1m 이상 떨어뜨리는 것을 권고하고 이런 상황에서라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